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귀속 관련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과정에서 소유권 귀속의 법적 성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무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이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면서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본 것은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 관련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잘못 제기된 민사소송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사건의 적법한 심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에 따른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해석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이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시행자 사이의 관계를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은 행정소송의 한 형태인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민법) 관계가 아닌 공법 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되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관할법원(행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