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원고들이 스위스산 금괴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원고들이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고들이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회신 지연 및 정보 부족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정보 부족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분쟁해결절차 미이행은 사인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산지 증명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