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스위스에서 생산된 금괴를 수입한 국내 업체들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0%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당국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 기간 10개월 내에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담긴 회신을 받은 것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수입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정보 불충분한 상황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협정 당사국 간 분쟁해결 절차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4개 수입업체는 스위스 업체들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에 따라 0%의 특혜관세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은 이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증명에 의문을 품고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처음에는 일부 금괴에 대해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했고, 다른 금괴에 대해서는 10개월의 회신 기간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세관장들은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나중에 스위스 관세당국이 당초 회신을 번복하거나 뒤늦게 회신을 보내왔지만, 피고 세관장들은 회신 기간 미준수 및 회신 내용의 정보 불충분 등을 이유로 처분 정당성을 주장했고, 수입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협정관세 적용 제한 및 관세 부과 처분 정당)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간의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상대국의 회신 지연이나 정보 불충분 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정보 불충분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기업 비밀이나 상대국 내부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정 당사국 간의 분쟁해결 절차가 개인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요건과 그 제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원산지 증명 관리의 중요성: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산지 규정(예: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외 당국의 회신 지연 및 정보 불충분에 대비: FTA 협정관세 적용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 회신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대국 당국의 회신이 늦어지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해외 공급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산지 확인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원산지 관리 기준 준수: 생산자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혼합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FTA 부속서 등에서 요구하는 구분 회계 기법이나 재료의 분리 보관 등 원산지 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사국 간 분쟁 절차와 개인 소송의 분리: FTA 협정 내에 당사국 간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는 국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며, 개별 수입업체의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의 엄격한 해석: 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정보 불충분을 정당화할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