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 B에게 영양제를 중단한 후 추가적인 영양보충을 하지 않고, 저혈당증 재발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피고 B의 저혈당증이 발생하고 현재의 장해상태가 생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피고 B의 저혈당증이 발생한 점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