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 주식회사 피엠코리아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과 임차인들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강남세무서장과 다툰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했지만,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원고)은 주식회사 피엠코리아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260억 4,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피엠코리아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테크건설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었는데, 경매 절차에서 국민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이테크건설은 166억 7,720만 377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은 5억 6,940만 6,680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엠코리아 건물 점포의 임차인들은 이테크건설과 피엠코리아의 연대보증 아래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피엠코리아에 납부했으며, 그중 약 122억 6천만 원이 이테크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이테크건설은 임차인들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국민은행에 77억 5,770만 1,044원을 상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테크건설은 위 회수하지 못한 채권들을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려 했지만, 강남세무서장(피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이테크건설이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임차인들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고 발생한 구상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이테크건설이 직접 회수하지 못한 5억 6,940만 6,680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테크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들의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대신 갚고 발생한 77억 5,770만 1,044원의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의 실제 손실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대손금 손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막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즉, 모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무보증, 금융기관 등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연대보증이 이 시행령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대법원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유형으로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했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대손금)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단순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유형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을 섰더라도 법에서 열거된 유형이 아니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채무보증을 할 때 향후 회수 불가능 상황 발생 시 세금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에서 인정하는 보증 형태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등 주요 사업 관련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그 회수 불가능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기 전에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