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청구비율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영역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구 의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위청구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구 의료법이 허위청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취지가 의료의 적정성과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고 보았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도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청구비율을 산정할 때 특정 영역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규칙의 문언에 부합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제재의 적시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