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대통령 기록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자, 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 기관이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과 같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행정 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공무원 인사 처분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미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의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 처분과 달리 징계 절차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공무원, 특히 별정직 공무원이 직권면직이나 해임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그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에 대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처분은 절차상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