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3억 2천만 원씩 입회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약관에 따라 개장일로부터 5년간 입회금을 회사에 예치해야 한다며 즉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에덴블루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각각 3억 2천만 원의 입회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회칙 및 약관' 중 제8조(입회금 반환)에 따라 입회금을 개장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며 즉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위 약관 조항이 5년 경과 전이라도 탈퇴 요청 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관 조항이 5년간의 입회금 거치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골프장 입회금 반환에 관한 약관 조항, 특히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합니다'라는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회원이 언제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42398)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의 경우,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는 약관의 목적, 다른 골프장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원고들이 일반 모집 절차와 달리 조기에 회원 가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회금 반환 청구권 행사를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약관 조항의 문언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약관 해석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약관의 해석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계약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기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 사건의 핵심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합니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입회 원금만을 반환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합니다."
대법원은 위 약관 조항의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는 '입회금을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약정'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골프장 신축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원 모집을 하였고, 입회금 반환을 곧바로 허용하면 자금 조달이 곤란해져 전체 회원들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점, 다른 대부분의 골프장도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약관 조항은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를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입회금 반환에 관한 약관 조항을 매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치 기간'이나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과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약관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입하기 전에 운영사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업자는 회원들의 입회금을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회금 반환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약관이 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기대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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