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민은행 직원 28명이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 등으로 발령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인사 발령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며, 부당한 전직 발령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인사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고 정리해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은행 합병 후, 회사(국민은행)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직원들에게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 등으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대기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회사의 이러한 인사 발령이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며, 기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이러한 발령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으며, 자신들의 상황이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