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허부와 행정청의 청문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상고한 것입니다. 원고는 1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은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종국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보조참가 허부에 대한 재판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