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주식의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물납 재산으로 공매된 동일 회사의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매절차의 공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며, 경영권 수반 거래가 아닌 일반 공매는 시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지만,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지 않는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시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다면, 그 공매가액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데 제한이 없었으나,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해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 가치와 다르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순히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거래가 아닌 한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