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찜질방을 운영하며 발생한 폐목재와 숯 생산 과정의 잔재물(톱밥숯 또는 알갱이숯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노지에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매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 후 버려진 목재 파레트에서 나온 폐목재와 숯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잔재물(톱밥숯 또는 알갱이숯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처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폐목재는 노지에 쓰레기 더미처럼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과 뒤섞인 채 쌓여 있었으며, 연소잔재물 또한 농업용 자재 보관 시설이 아닌 노지에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여러 오염물질과 혼합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이거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이며, 공무원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 톱밥숯 또는 알갱이숯 등과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4,000,000원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목재와 연소잔재물은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하며, 단속 당시의 보관 및 관리 상태로 볼 때 원료 물질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4,000,000원 형량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4,000,000원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원료 물질로 바뀐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폐목재와 연소잔재물의 보관 및 관리 상태가 재활용 원료로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폐기물로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잔재물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적절한 파쇄, 선별, 풍화, 혼합, 숙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원료 물질로 전환됩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이나 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투기나 매립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공식적인 승인이나 허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화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