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수와 잔여 피해액,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