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공모하고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L, B, D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L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