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또한,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참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함)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4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⑥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5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①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보험회사는 위의 부활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