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인들인 B, D, E, I를 상대로 화물차 투자, 중고차 판매 대행, 중고차 구매 대행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돈이나 차량을 가로챌 의도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편취한 금품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된 이후 다시 여러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판매, 투자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반복적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관련 투자를 빙자하거나 중고 차량 구매 및 판매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