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특정 학과(L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결의를 하자, 해당 학과 소속 교수들이 이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자율성, 그리고 학과 폐지 절차의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충원율 저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학교법인은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3년간 평가지표 기준을 6번 이상 미달한 L전공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L전공의 전공주임 교원은 발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이사회는 2023년 4월 25일 L전공의 입학정원을 '[별표1]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결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학년도부터 L전공의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고, L전공 소속 교원인 원고들은 학교 규정에 따라 전년도 연봉의 70%만을 지급받게 되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대학교 학과 폐지(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이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인지 여부. 또한, 이 결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교원들에게 해당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학교법인의 학과 폐지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의 학과 폐지 결정이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법인이 규정에 따라 교육편제 조정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이 법은 '대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입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편제 조정 및 학칙 개정은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단순한 시설 관리나 운영을 넘어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 교과과정 편성, 학생 선발, 교원 임면 등 대학 업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재량권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학과 개폐 결정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학교법인의 결정이 '형평성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결정을 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상황, L전공의 낮은 평가지표, 다른 전공들과의 객관적인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대학 학과 개폐의 합리성: 학령인구 감소 및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학 학과의 통폐합이나 폐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법인의 결정이 단순히 특정 학과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운영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대학의 자율성 존중: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학은 교육 내용, 방법, 교과과정 편성, 교원 임면 등 폭넓은 자율성을 가집니다. 학과 개폐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이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판단했다면 그 재량권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인: 학교법인이 학과 개편이나 폐지를 결정할 때 관련 규정(예: 교육편제 조정 규정)을 준수했는지, 평가 지표를 투명하게 적용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이익하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객관적인 비교 자료 준비: 특정 학과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학과들과의 객관적인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를 충분히 분석하고, 해당 학과의 특성과 개편 과정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발전 계획의 구체성: 학과 폐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출하는 발전 계획서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학과의 미래 비전, 구체적인 개선 방안, 교육적 효과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학교법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