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구인광고에 응한 피해자와 면접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화장실 사용도 허락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에 들어간 후의 별도 행위로,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당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대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