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E에게 임금 12,879,677원과 퇴직금 2,552,85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 E가 월급제가 아닌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월급 250만 원을 약정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E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총 12,879,677원과 퇴직금 2,552,8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보아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근로자 E가 피고인과 월 급여 250만 원을 약정한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하는 날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일용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 근로자 E와 피고인 A 사이에 월 급여 250만 원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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