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의 소유 임야에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포항시 북구청장은 신청 서류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완요구 없이 불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여러 필지의 임야 총 70,627㎡에 대해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첫 번째 신고에 대해 목적사업의 세부계획 부재를 이유로, 두 번째 신고(이 사건 신고)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수리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완요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산지전용신고를 불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보완요구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의 산지전용신고 내용이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불가능한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불수리처분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산지의 면적 70,627㎡가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자연휴양림 설치에 필요한 최소 면적인 20만㎡에 현저히 미달하고 구체적인 시설 설치 계획 또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는 보완이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흠이 아니라 산지전용을 위한 실질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완요구 없이 산지전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전용신고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보완요구 의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및 자연휴양림: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 제4호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을 설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상 '자연휴양림'이 산림휴양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자연휴양림 면적 기준: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그 면적이 2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산지 면적 70,627㎡는 이 최소 면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흠결로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청의 보완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신청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이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민원인의 단순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령상 필수적인 실질적 요건(최소 면적, 구체적 계획)이 처음부터 미비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보완이 불가능한 흠결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게 보완요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산지전용신고를 할 때는 단순히 목적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설치 시설의 규모, 수량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휴양림'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관련 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최소 면적, 시설 종류 및 기준 등 실질적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충족시켜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완요구 의무는 신청 서류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나 단순 착오에만 적용되며, 법령상 필수적인 실질적 요건 자체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 신고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