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콩나물 재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과 직원 피고인 B은 약 2년 6개월간 외국산 콩나물콩과 국산 콩나물콩을 약 6:4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한 콩나물을 마치 100% 국산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총 45만 4천여 kg에 달하는 콩나물을 9억 8천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콩나물 포장재에 '국산콩나물', '콩 100%(국산)', '국산 100%' 등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콩나물 재배업체 'D'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과 직원 피고인 B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외국산 콩나물콩과 국산 콩나물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뒤, 이를 모두 '국산 100% 콩나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약 9억 8천만 원 상당의 콩나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발주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산과 국산 콩나물콩을 혼합하여 재배한 콩나물을 '100%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범행은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산 콩나물콩과 국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한 콩나물을 '국산 100%'로 표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거짓 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들의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사 협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외국산 원료를 일부라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금액이 크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