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과 B은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공범 G과 함께 타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와 유심(대포폰)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여 대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공기계에 유심을 장착하고 은행 앱을 설치하여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대포폰과 함께 버스 화물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계좌가 정지될 경우 명의자에게 허위 진술 매뉴얼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G과 함께 <지역명> 폭력조직 '○○파' 소속 조직원들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B과 G은 2022년 12월 하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유통하며 대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2월 하순경에는 피고인 A을 이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G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계좌와 유심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해당 명의자의 유심을 장착하여 은행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및 전화 인증을 거쳐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업된 계좌와 휴대전화는 G의 지시에 따라 버스 화물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범죄조직에 유통되었으며, 계좌가 정지될 경우 명의자에게 경찰에 허위 진술하거나 계좌를 풀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신분증, OTP 등을 제공받아 작업 후 유통하는 등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J 명의 휴대전화 등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G과 2023년 4월 17일경 K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계좌, OTP 등)와 휴대전화 유심을 모집하고 유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징역 7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유통하여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추적을 어렵게 한 점을 들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유통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현금카드, 통장, OTP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신분증, OTP 등을 제공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작업'하여 유통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 조직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유통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G과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고, 피고인 A과 B 모두 이미 동종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 등을 제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이를 모집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 범죄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히 '용돈 벌이'나 '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관련 작업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 정보나 통신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