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재건축정비사업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을 기각하고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두 개의 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한 건축심의 인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사업들은 2023년 4월에 건축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정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아야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계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금 지급 조건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지 못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9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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