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씨가 여러 차례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 처리되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5,100만 원에 달하는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며,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만 원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의 벌금형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이 법 조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표는 경제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중요한 지불 수단이므로, 부도수표 발행은 금융 거래의 신뢰를 해치고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5,100만 원에 달하는 여러 장의 수표를 부도 처리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장의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제1항: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파기환송, 자판 등):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표 부도 발행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발행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이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수표가 회수되지 않는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