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 요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특별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심의 결정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상급 법원인 이 법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4월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