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루게릭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환자가 간병인의 인공호흡기 호스 연결 오류와 간호사의 주의의무 해태로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유족들은 병원 운영 의료법인, 간병인, 그리고 관련 간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간병인과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및 의료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른 간호사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인 망인은 2019년 3월 H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밤, 간병인 피고 D가 망인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인공호흡기의 들숨관이 빠지자, 이를 날숨관 끝에 잘못 연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에서 망인에게 공기가 전혀 공급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D는 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 간호사였던 피고 E는 인공호흡기 경보 알람이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도 망인의 호흡 상태나 인공호흡기 연결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은 2019년 3월 31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질식사했습니다. 다른 야간 근무 간호사였던 피고 F은 실제로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지에 망인이 수면 중이며 인공호흡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부모(원고들)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병인의 인공호흡기 호스 잘못 연결에 따른 업무상 과실 여부, 인공호흡기 알람 상황에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 병원 운영 의료법인의 사용자 책임 범위,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망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C, D, E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37,505,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1. 12.부터 2022.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의료법인 C, D, E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의료법인 C과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3. 31.부터 2022.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C, D, E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40%, 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C, F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간병인과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및 병원 의료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환자 측의 일부 과실(벌루닝 거부, 비의료인 간병인의 의료행위 요청 등)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 D (간병인)와 피고 E (간호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인공호흡기 호스를 잘못 연결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피고 E는 인공호흡기 경보 알람 상황에서 망인의 상태와 의료기기 연결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F (간호사)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 C는 피고 E와 F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업무상 과실 및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기기 사용 환자 간병 시 주의사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기는 비의료인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연결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사용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알람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진료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허위 작성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치료 권유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의료진의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루닝 거부와 같이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간병인 선정 및 교육: 환자 측의 요청으로 간병인이 의료행위에 준하는 업무(가래 제거 등)를 수행하는 경우, 간병인의 숙련도와 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간병인이 고령이거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주의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