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납품 및 설치한 후 미지급된 물품대금 10,00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액수와 피고가 지급한 변제금의 충당 방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현장에 에어컨,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을 납품하고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2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을 2018. 11. 5.에 13,000,000원, 2019. 6. 11.에 5,000,000원, 2019. 6. 19.에 3,000,000원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변제금을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4번 현장 물품미수금 3,700,000원과 5번 현장 물품대금의 일부 17,720,000원에 순서대로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변제충당 후 남은 5번 현장 물품대금 420,000원과 6번 현장 물품대금 9,584,000원을 합한 10,0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5번 현장 및 6번 현장의 물품대금이 이미 변제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번 현장과 6번 현장에 납품된 가전제품의 정확한 물품대금 액수가 얼마인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21,000,000원이 어떤 현장의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5번 현장 및 6번 현장의 물품대금 액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13,000,000원은 5번 현장의 물품대금으로, 8,000,000원은 6번 현장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어 각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변제충당 합의나 4번 현장 미수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