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축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며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무허가건축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은 맞지만, 이후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재건축되면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은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