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22일에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전력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의 부담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도 처분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