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조합장이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에 여러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문서들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서들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작성했기 때문이며, 조합이 작성한 문서도 공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지현 변호사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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