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 '위력'의 인정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 C, D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E의 경우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위력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들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활동일 필요는 없고 정신적인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단순히 유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힘을 과시하여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활동을 어렵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