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대표 A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 장비 없이 4.6m 높이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LPG 충전 작업장 공기 이송펌프 V-벨트 덮개 미설치, 온수 가열용 LPG 용기 전도 위험 방지 미조치 등 다른 안전 의무 위반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자 D(69세)가 약 4.6m 높이에 설치된 외벽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A자형 사다리를 일자로 펼쳐 외벽에 기댄 채 진행되었으며, D에게는 안전모나 안전대 같은 보호 장비가 지급되거나 착용 지시가 없었습니다. 작업 중 D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했고, 뇌부종으로 인해 2021년 11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내 LPG 충전 작업장 하부 공기 이송펌프의 V-벨트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 협착 위험이 있었고, 온수 가열용 LPG 용기가 전도 위험 없이 취급되지 않는 등 다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가 사업장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B가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모,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지시, 작업발판 미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기타 안전시설 미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사고 원인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폭발성·인화성·유해성 등의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V-벨트 덮개 미설치 및 LPG 용기 전도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이 이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 D의 추락 사망 사고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와 안전대 미지급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사업장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173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및 제17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안전조치 의무 위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의 V-벨트 덮개 미설치, LPG 용기 전도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및 제2항 (교육 수강 명령):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를 받은 근거 조항입니다.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기계·설비 안전조치 철저: 기계의 회전부, 동력 전달부 등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덮개, 울타리 등 방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근로자가 협착 등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폭발성·인화성 물질 관리 강화: LPG 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는 전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안전 교육 및 장비 구비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제공하며,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사다리 사용 시 주의: A자형 사다리를 펼쳐 일자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작업 시에는 항상 사다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한 작업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며,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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