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던 부부인 피고인 A와 B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보육교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원장 업무와 대학교 겸임교수 업무를 겸하며 직접적인 보육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보육교사 급여 보조금 약 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면직 교사의 실제 퇴직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약 230만 원 상당의 급여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아동 연장 보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약 2만 2천 원 상당의 연장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부부 사이로 대구 북구에 있는 C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A는 원장, B는 보육교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B가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이 실제 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83,393,120원을 수령했습니다. 둘째,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명의 면직 교사들의 실제 퇴직일보다 늦은 날짜로 면직 신고를 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총 2,334,888원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8명의 아동에 대해 실제 연장 보육 종료 시간보다 늦게 전자출결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연장 보육료 보조금 총 22,800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대구 북구청에 기망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이 보육교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실제 보육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원장 업무 및 외부 겸직 활동을 하면서 보육교사 급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직 교사의 실제 퇴직일과 다른 허위 면직일을 신고하여 급여 보조금을 추가 수령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아동 연장 보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연장 보육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법령이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 정보를 통해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모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약 1억 8천5백만 원에 달하는 보육교사 급여, 면직교사 급여, 연장보육료 등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므로 이들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구 북구청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주된 원인이 된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2항(보육교사의 직무),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와 이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보육교사가 '전임'으로 '1일 8시간' 근무해야 하며 다른 직업과의 겸직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보조금 지급 취지를 종합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며,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 규정을 위반하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두2436 판결). 어린이집 원장 또한 보육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두14484 판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도8870, 2011두30182 판결).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는 관련 법령과 시행 지침(예: 보육사업안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전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8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거나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요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또한 보육 업무에 집중하도록 다른 직업이나 업무를 겸임·겸직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교사들의 면직일, 아동들의 보육 시간 등 모든 정보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경력 관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법령이나 지침 해석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액수가 적더라도 국가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기관 운영에 사용했더라도 부정수급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