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또한,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 C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가합200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한 후,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분을 받은 것이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