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채무자인 회사 대표가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와 그 배우자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했으며, 아파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 회사와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이 주식회사 A에 대출해준 18억 3천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 B은 이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9일, 주식회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월 11일 기업은행에 15억 2천 4백여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한편, B은 2021년 8월 24일 자신의 소유이던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증여가 채무를 갚을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아파트 지분을 받았고, B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와 그 대표 B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대표 B이 배우자 C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