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자신들의 공유 토지를 특정 부분으로 현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그게 안 될 경우 전체 토지를 현물 분할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현물 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하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경산시에 위치한 8,186㎡의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11일경 임야를 특정 부분(2,728㎡)은 원고들이, 나머지 부분(5,458㎡)은 피고들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하자고 피고들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먼저 해당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야 전체를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현물 분할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공유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현물 분할)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경산시 임야 8,18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 지분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물의 분할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임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및 피고들이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 결국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40219, 40226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2005다71409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토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ㄴ)부분을 원고들이, 이 사건 (ㄱ)부분을 피고들에게 각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유 토지를 현물로 나누려면 모든 공유자들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의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유자들끼리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각자의 배타적인 점유·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예: 계약서, 측량도, 점유를 나타내는 행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나누게 되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토지의 물리적 상태, 이용 상황, 공유자들의 입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현물 분할에 반대하면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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