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폭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폭행, 무면허 운전 혐의 등 여러 죄목을 경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15년으로 결정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던 나체 사진(일부는 성관계 중 촬영)을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E에게 보내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게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E은 해당 사진들을 피해자의 얼굴은 드러내고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했는지 여부, 피해자를 폭행하며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는지 여부, 촬영물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이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포된 사진의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사후 반포 행위에 미치는 영향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은 당장 구속되지 않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 기간은 15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및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무면허 운전 등의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복수심에서 비롯된 다수의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등의 반포 등):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촬영물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편집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알아볼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원본 촬영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예: "저는 [주소]에 사는 87년생 [욕설] G와 1년 동안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너무 쓰레기 같은 년이라서 G의 실체를 알려드리고자...")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와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상상적 경합범, 폭행죄 및 무면허운전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타인의 사적인 사진이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보복 감정으로 인한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나체 상태였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에 모자이크 처리 등 편집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알아볼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원본 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법 개정으로 이러한 편집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