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의 불륜 문제로 촉발된 다툼 중 피해자 C와 D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차례 때려 공동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 G을 향해 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부족, 공동상해의 정당방위, 폭행 사실 부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불륜이 문제되자, 이를 비난하는 E(피고인 전 남편의 재혼 상대)에게 피해자 C와 D가 불륜 관계이며 C가 남편 B에게 빚만 안겨주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E이 피고인의 불륜을 비난하자, 피고인이 C 역시 D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방어하며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 C와 D, 그리고 E 사이에 복잡한 연적 관계 및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차례 때렸으며, 피해자 G을 향해 컵을 던지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연성 없음, 공동상해의 정당방위, 폭행 사실 부인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1:1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실 인정 여부,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공동상해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이며,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불륜을 비난받자 타인의 불륜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공연성: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인인 E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E과 피해자 C, 피고인 등은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혀있어 메시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 정당방위의 한계: 여럿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반격)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 – 사실 인정의 증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상해를 일으키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컵을 던진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 기각: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1:1 대화라 할지라도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이거나 특정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은 그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다툼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나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 상황에서는 상황의 경위, 피해 정도, 공격과 방어의 균형 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 메시지 기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심지어 수사 초기의 본인 진술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합의 노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않은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