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한 모텔에서 E라는 사람과 함께 투숙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오직 E만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과 1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1년 6월,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CCTV 영상과 E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필로폰 투약 양성반응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과 기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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