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총 135,000,000원을 대여했고, 그 중 40,000,000원에 대해서는 연 24%의 이자를, 나머지 95,000,000원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40,000,000원에 대한 이자 약정이 실제로는 없었으며, 무이자로 대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월 300만 원씩 총 30,000,000원을 청구하며, 이를 대여금에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연 24%의 이자율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C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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