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는 조합 설립, 재건축 결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 사업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자신의 조합설립 동의는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은 서류를 사용했고 동의 철회 방법도 고지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구 도시정비법 개정 전 이루어졌으므로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동의서에 철회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는 자신의 부동산이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했지만 이후 재건축 사업의 여러 과정, 특히 조합 설립 동의 과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A조합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2017년 6월 27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합설립 동의서의 검인 의무 적용 시점 및 동의 철회 방법 고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적 적법성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2.84㎡에 대한 2017. 6.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의 절차적 하자와 조합설립 동의서의 유효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개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의서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의 철회 방법도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절차상 하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 포함)은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전반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 제2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관할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며, 부칙 제6조 제2항은 위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검인 규정이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조합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년 6월 20일에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므로, 서면동의서 검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 행사에도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 철회는 동의서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동의서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서면동의서 검인 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청구권 절차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