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왼쪽 발 절단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13,261,8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인정된 총 손해배상액은 72,616,130원입니다.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왼쪽 발에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발이 괴사되어 일부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 절단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고 전 기존 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교통사고와 원고의 왼쪽 발 괴사 및 절단 수술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사고 전 기저질환(당뇨)이 있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261,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원고의 왼쪽 발 절단 수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원고의 왼쪽 발 괴사 및 절단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뿐만 아니라 사고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특이 체질과 결합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가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특정 상해에 초점을 맞춰 산정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전 이미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노동능력이 저하되었다면 그 새로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6년 8월 19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1년 8월 1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과 소송 중 또는 소송 확정 후의 지연 이율을 달리 적용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을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경미한 충격에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경우 감정의의 전문적인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에 경미한 상해 내용이 없더라도 다른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 가려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기존 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하며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상실률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과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계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