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로 인해 발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고 이전부터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 상처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와 발의 괴사 및 절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사고 이전에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 절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는 여러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와 원고의 사고 직후 상황을 고려한 판단에 기반합니다. 감정인들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발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과거 병력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사고 이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결론이 달라진 부분은 취소되고, 피고는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