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군 장교인 원고 A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 위반,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군 장교인 원고 A는 해군 J항공전단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M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M 해병대 부대 장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불륜)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J항공전단군인 징계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인 해군항공사령관은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