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를 주축으로 한 조직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악용하여 '양방 베팅'이라는 수법으로 상습 도박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여러 도박 사이트에서 동시에 승패 양쪽에 베팅하여 무조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총책임자 A는 도박 자금, 사무실,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및 계좌를 확보하고, 이체 한도 해제를 위해 공과금 고지서 및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관리자로서 도박 실행 및 종업원 관리를, D는 종업원으로서 도박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E는 A의 요청으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여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양방 베팅' 역시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공범들의 도박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대구 일대에 여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이 충전금의 10%를 보너스 포인트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양방 베팅' 수법으로 상습 도박을 한 것이 주된 상황입니다. '양방 베팅'이란 파워볼,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 동일한 회차 게임에 대해 한 사이트에서는 '홀' 또는 '승리'에,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 또는 '패배'에 동시에 베팅하여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적중하도록 함으로써 환급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도박 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제공하고 관리자 및 종업원들에게 베팅을 지시하며 전체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관리자로서 사무실에서 직접 베팅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며 수익을 정산했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서 직접 베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A는 도박 자금 이체를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비대면 계좌의 거래 한도를 늘리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상수도사업본부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E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서 A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으로 개통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를 비롯한 공범들의 '양방 베팅' 방식이 우연성이 결여되지 않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습도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타인 명의의 통신 및 금융 수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을 조직적이고 기업적으로 운영한 점이 중하게 다뤄져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B, C, D 역시 상습도박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으며, E는 불법 개통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A의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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