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가장납입을 통해 허위 등기부를 작성하거나, 설립된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게는 보호관찰을, 압수된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든 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본금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자본금 가장납입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OTP와 비밀번호 등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0년 8월경 유사한 제안을 받고 통장 개설 및 양도를 목적으로 4개의 유령법인(㈜I, ㈜J, ㈜M, ㈜N)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 총 9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1월 3일경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꾸미는 '가장납입' 행위가 상법 및 형법상 어떤 죄책을 지는지와,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압수된 증제1 내지 3, 6 내지 11호의 몰수를 명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압수된 증제12 내지 23호의 몰수를 명합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자본금 가장납입 행위와 명의대여,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그 불법성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죄):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실제로는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채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했다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을 실행했으며 이는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을 만드는 데 이용된 것입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전자기록(예: 법인 등기부 전산 정보)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며 그렇게 허위로 기록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가장납입을 통해 실제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자본금액 등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허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 죄들을 범했습니다. 이는 공적인 기록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는 금융거래의 핵심적인 도구로서 개인의 중요한 금융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러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과 같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 및 관련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매우 높아 법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제안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돌려받는 방식으로 꾸미는 ‘가장납입’ 행위는 상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내용이 법인 등기부 등에 기재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금융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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