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직장 상급자 위치에 있던 피고로부터 4개월간 업무용 통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회사 대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직장 내 상급자 지위에 있던 피고로부터 업무용 통신매체(G)를 통해 "H씨(원고의 개명 전 이름) 내꺼임", "사랑합니다", "날보면 막 흥분되고 안해요? 두군두근", "조심해요 내가 뒤에서 확 안아버릴수도", "아무 감정 없는 여자면 그렇지만 좋아하고 있는 여자 가슴을 보면 당연히 성적인 흥분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평생을 스토커처럼 따라 다닐꺼에요", "발정났나봐요. 발정기라 그런가봐요", "자꾸 과장님 몸보며 상상하게 되구", "오늘 종일 앞지퍼 반틈 열고 다녔.... 시발 존나 좋아", "그냥 하고 싶다", "여자가 가슴도 빵빵하고 해야 섹시하고 매력 있는디, 어제 보고 진짜 실망했어요", "어젠 진짜 일부러 봤음"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적이고 성추행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2일 회식 후 원고가 회사 대표 D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깨끗한척 바른척 하더만 상간녀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D의 배우자와 주식회사 C의 직원 I에게 원고와 D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직장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7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천1백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지속성,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구애나 농담이 아닌 성추행이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