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대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2015년 3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총 26,280,000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4월 23일 신청인 A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장려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5년 지급분을 제외한 23,680,000원의 고용장려금 징수와 함께,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118,400,000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추가 징수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 A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신청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해당 고용이 허위로 등록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신청인 A에게 고용장려금 23,680,000원을 징수하고 추가로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118,400,0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주장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추가 징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추가 징수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과 과거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징수액이 결정되는 점과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보조금 관련 법률과의 비교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며, 추가 징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1항 (고용장려금의 징수 및 추가 징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을 전액 징수하고, 그 지급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남용을 막고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그 수단 역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신청인은 다른 보조금 관련 법률(보조금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비교하여 장애인고용법상의 추가 징수 규정이 과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법률의 목적과 제재 규정의 취지가 다르므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세부 원칙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추가 징수 조항이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정 수급 행위 근절 및 국고 보호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인은 추가 징수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에서 이미 5배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위반 행위의 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2항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이 조항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 사업주에게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이 과잉금지원칙의 피해의 최소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실제 고용 및 근로 활동에 기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고용 등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부정행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 수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진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징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고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선 엄격한 처벌이 사회 전체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