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이 어렵던 상황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 실적 증강 솔루션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을 뿐,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체크카드 대여 사실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대출 기회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내역 증강 솔루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F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전화 회신이 가로채이면서 성명불상자가 F은행 직원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고, 성명불상자는 이 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도 했지만, 결국 대출은 받지 못하고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출의 기회'가 법에서 말하는 '대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용인'했는지, 즉 '대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 대여 및 대가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대가'는 금전 등 유형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겪은 대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스스로도 의구심을 표출했던 점,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대출 기회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받음)·요구(요청)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빌려줌)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전자서명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또한,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유형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받을 기회'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가'로 삼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빌미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도 향상', '거래 실적 증강' 등을 이유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채널(은행 지점 방문, 공식 웹사이트, 전화 상담 센터)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접근매체를 전달하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제안받았을 때는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