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당한 원고가 피고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법원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약 1,300만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소유의 구미시 D 대지 231㎡와 그 지상의 지장물이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월 31일 수용재결을 통해 268,022,55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2020년 6월 25일 이의재결에서 273,100,650원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이 금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감정 평가 결과 286,163,600원이 적정 보상액으로 산정되면서 이의재결 금액과의 차액인 13,062,950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인지 여부 그리고 법원감정 평가액이 이러한 행정기관의 평가액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13,062,95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원고가 행정기관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불복하여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감정보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게 될 때 결정된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