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1987년 군 입대 후 훈련소 및 자대 배치 직후 구타와 가혹행위를 겪으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1988년 의병 전역한 원고 A씨가, 2023년 신경정신과 질환(조현병,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질환이 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신청 당시 상이가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7년 5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쳤고, 이후 김해교도소 경비교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대 배치 약 3일 후 쓰러져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훈련소 및 자대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며, 1988년 7월 21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약 31년이 지난 2019년에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2023년에는 '신경정신과(조현병, 적응장애 등) 질환'을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질환이 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신경정신과 질환(조현병, 적응장애 등)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당시 원고의 상이가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적응장애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제대 이후 적응장애가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현병의 경우 군 복무 중 진단 기록이 없고, 전역 후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상적 추정' 진단만 있었을 뿐, 전역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사회생활 요인이 발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가 의병 전역 후 3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신청 당시 상이가 현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에서도 조현병, 적응장애 등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군 직무수행과 원고의 상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당시 상이가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당시 그 상이가 '현존'해야 합니다. 상이가 완치되었거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장해를 남기지 아니하며 영구적인 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면 그 상이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또는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점, 군 복무 환경,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 전역 후 질병의 경과,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당시 해당 질병 또는 상이가 '현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이가 완치되었거나 일시적인 장해에 불과하여 후유장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진료 기록, 부대 내 상황에 대한 증언, 의학적 소견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질병의 현재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