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폐판넬 약 400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장과 칠곡군수로부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사용인으로서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방치된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으며,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치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