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을 입금받고 환전하기 위한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 C로부터 6,95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민단체 민원국장 직함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J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현장 인부 식당) 운영권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총 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경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5억 3천만 원이 해외로 흘러나갔다'고 속여, 앱 설치와 OTP 카드 번호 요청 후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적금을 해지하고 6,95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를 쳤고 고소를 당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검사에게 부탁하라'고 속여, 앱 설치 후 원격 조작으로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총 1억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돈을 환전해 줄 테니 계좌를 제공하라'는 제안을 받아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단법인 K의 민원국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J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현장 인부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8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금세탁 및 환전을 위한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시민단체 직함을 이용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유죄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피해 회복의 어려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억 6,950만 원에 달하는 점, 시민단체 직함을 사칭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단순 가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의 피해를 변상하고 사기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회복 중인 점, 평소 장애인 지원과 지역주민 권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도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L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정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여러 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일반 사기라는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 원격 조작,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자금의 입출금 및 환전에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인 가담이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을 제안받을 때는 상대방의 직함이나 영향력을 맹신하기보다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안자의 실제 권한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와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및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송금할 때는 반드시 입금 계좌 명의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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